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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이란 뭘까?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매월)반기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는걸까?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상황일때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소득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1인 사업자 , 이미 소득자료를 제출하신 사업자 입니다.

이외에 일용직 및 직원 급여신고는 매달 해야되기 떄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입니다. 아래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안내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안내

 

이 이미지는 국세청에 받은 안내문입니다. 해당 기한은 11월 말일까지였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시기는 10월입니다. 즉 인건비를 이번달에 줬다면 신고는 다음달에 하면 된다는 말이죠. 제출 의무자에 따라 제출 자료도 상이합니다. 일용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분들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 방과후 강사 등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분들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로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퀵서비스,캐디(골프장결지보조원),간병인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장 제공 또는 용역 알선, 중개하신분들은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하는법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하는법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하는법은 전자제출 방법과 서면 제출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제출의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출해주시면 되시고 , 서명제출의 경우 세무서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할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 접수하는방법은 상단 이미지에 있는 큐알코드를 통하면 손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제일 상단에 제출방법 따라하기가 있어서 , 처음 신고하시는분들도 손쉽게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을 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링크(클릭)
제출방법 확인하기(클릭)

 

 

해당 영상을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은 방문접수도 가능하니, 처음은 세무사 방문을 통해 접수를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신고하지 않았을때에는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신고하지 않았을때에는 과태료 및 가산세 부과

 

신고는 제때 꼭 하셔야 되는거 아시죠? 제출을 하지 않을경우에는 가산세 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제출의 경우 0.25% 가산세 발생 , 지연제출(1개월이내)의 경우에는 0.125% 가산세 발생 , 과태료의 경우에는 미제출은 건별 20만원씩 , 과소제출은 건별 10만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돈 많이 벌려고 사업하는거니까 , 나라에서 해야하는 신고들은 꼭 잊지말고 하셔야 손해보지 않아요~ 꼭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자세히 알아보기

 

 

소득자료 제출기한 및 유의사항입니다. 소득자료종류에 따라서 제출주기 및 제출기한은 달라지고 , 구분이 다르기때문에 위 이미지 참고하셔서 꼭! 신규사업자 소득자료(반원) 제출은 기간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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