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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2월입니다. 정말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연말정산이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13번째 월급이라는말이 있을정도로 공제만 잘 받아도 , 납부한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수 있기도 합니다. 

이 포스팅은 2024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달라지는점 및 변경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현재 아직 전산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공제되는 금액을 찾아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해드리려고 하니 내용 꼭 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변경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2023년연말정산 변경된 내용

 

 

비과세 식대 범위 완화

 

회사에서 받게되는 식대비가 10만 원까지 비급여였지만 20만 원까지 확대 되었다고합니다.

비과세 식대 범위 완화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한도 증액

 

전월세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으면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400만 원까지 한도가 높아졌다고합니다.

 

주택 임차 원리금 상환액 한도 증액

 

 

 

소득세 과세 기준변경

 

  • 6%구간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구간 : 1200~4600만 원 -> 1,400~5,000만 원 이하
  • 24% 구간 : 4,600~8,800만 원 -> 8,800~1.5억 이하
  • 35% 구간~ 45% 는 동일 

 

소득세 과세 기준변경

 

 

고소득자 공제액 축소

 

개정전 7천만 원 초과 근로자가 동일하짐난 7천만 원~12억 구간을 만들고 12억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직자에게 150만 원 소득세 감면 혜택을 50만 원으로 늘려 200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 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월세 세액 공제

 

급여에서 가장 큰 지출항목이었던 월세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일 경우 월세에 대하여 10~20% 공제율로 750만 원까지 공제했지만 15~17% 공제비율이 올라가고 , 공제 기준 주택가액 또한 국민주택 규모 3억 원 -> 4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중 교통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신설

 

대중교통비의 경우 이용료의 80% 까지 세액공제로 기존 40% 에서 80%로 두 배 상향 되었습니다. 대중교통에 사용한 비용을 세금으로 돌려준다는 말. 다만 한시전 공제라서 2024년 소득공제 시에는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영화관람료를 포함해  도서, 공연, 미술관등 지출금액의 30%가 소득공제 된다고 합니다.

 

 

대중 교통비 공제율 상향 및 영화관람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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