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 이란 뭘까? 신규 사업자 소득자료(매월)반기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해야되는걸까?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의 경우 인건비 신고가 필요한 상황일때는 무조건 해야합니다. 소득 자료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1인 사업자 , 이미 소득자료를 제출하신 사업자 입니다. 이외에 일용직 및 직원 급여신고는 매달 해야되기 떄문에 직원을 고용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제출입니다. 아래 이미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반기) 제출안내 이 이미지는 국세청에 받은 안내문입니다. 해당 기한은 11월 말일까지였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 시기는 10월입니다. 즉 인건비를 이번달에 줬다면 신고는 다음달에 하면 된다는 말이죠. 제출 ..
카테고리 없음
2023. 12. 1. 13:50